수원지법 형사11부는 지난해 제18대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후보자의 벽보를 뜯어 훼손한 혐의로 기소된 44살 장 모 씨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장 씨가 정당한 이유 없이 선거벽보를 훼손해 공직선거법을 침해했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다만 장 씨가 선거에 영향을 미치려는 정치적 의도나 목적이 없었고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을 고려해 집행유예를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장 씨는 지난해 11월 말 경기도 용인시의 주민센터 등에 게시된 박근혜 당시 대선 후보의 선거 벽보를 손으로 잡아 뜯거나 흉기로 훼손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