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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야 보안시설 없는 음식점 골라 턴 40대 구속

김학휘 기자

입력 : 2013.04.14 09:36|수정 : 2013.04.14 10:53


서울 마포경찰서는 새벽에 보안시설이 없는 음식점만 골라 턴 혐의로 44살 이 모 씨를 구속했습니다.

이 씨는 지난 5일 새벽 3시쯤 서울 창천동의 한 음식점 출입문 유리창을 벽돌로 깨고 안으로 들어가 현금 12만 원을 훔치는 등 지난달부터 최근까지 16차례에 걸쳐 현금 32만 원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 씨는 주로 인적이 드문 새벽 시간 보안시설이 없는 음식점만을 골라 범행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