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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8 주역' 고 박관현 열사 재심청구 기각

최호원 기자

입력 : 2013.04.14 09:40|수정 : 2013.04.14 10:42


5.18 희생자 가운데 한 명인 고 박관현 씨에 대한 재심 청구가 법원에 의해 기각됐습니다.

박 씨는 지난 1980년 전남대 총학생회장으로 5.18 민주화 운동에 참여한 뒤 체포됐습니다.

박 씨는 1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았으며, 항소심 진행 중 옥중 단식을 벌이다 숨져 공소기각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광주지법 형사 6부는 지난 2월 박 씨의 아버지가 아들을 대신해 한 재심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피고인은 무죄에 해당하지만, 항소심에서 공소기각 결정이 내려져 원심 판결도 효력을 잃었으므로 재심 청구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형사소송법상 재심 청구 대상은 유죄 확정판결과 항소 또는 상고 기각판결에 한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