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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대기업들 '공정기업 인증' 무더기 박탈

박상진 기자

입력 : 2013.04.14 10:01|수정 : 2013.04.14 10:01


각종 불공정행위를 저지른 대기업들이 공정거래 우수기업 인증을 무더기로 박탈당했습니다.

관련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최근 포스코와 포스코강판, 삼성물산, 현대모비스, 신세계 등 5개 기업의 '공정거래 자율준수 우수등급기업' 인증을 취소했습니다.

이 인증을 받으면 공정거래 관련 법규를 자율적으로 준수한 것으로 인정해 과징금을 최대 20% 깎아주고 공정위 직권조사도 최대 2년간 면제해 줍니다.

공정위는 검찰에 고발된 불공정거래 기업은 등급을 두 단계 낮추고 과징금만 부과된 기업은 한 단계 떨어뜨리기로 했습니다.

지난해 말 27개 기업이 인증을 받았지만 담합이나 단가 후려치기 등 불공정행위를 한 기업이 다수 포함됐다는 비판이 일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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