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영등포경찰서는 서행 중인 차량에 일부러 부딪친 뒤 합의금을 뜯어낸 혐의로 41살 강 모 씨를 구속했습니다.
강씨는 지난해 11월 아침 7시 20분쯤 신길동 거리에서 중국동포 59살 이 모 씨가 운전하는 택시에 살짝 부딪친 뒤 30만 원을 받아내는 등 지난해 9월부터 올해 1월까지 15회에 걸쳐 135만 원을 편취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강 씨는 이씨가 조선족인 점을 이용해 "사고가 경찰에 접수되면 중국으로 돌아가지 못한다"고 협박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강씨는 지난해 2월 같은 수법의 사기 행각으로 경찰 조사를 받고 재판이 진행되는 기간에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경찰은 강 씨가 이전 범행에는 보험금을 타냈지만 수사를 받고 난 뒤 보험사를 상대로 한 사기가 어려워지자 사고 현장에서 직접 합의금을 받아내는 방법으로 바꿨다고 전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