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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소송' 류시원 공식입장 전문 발표

손재은

입력 : 2013.04.12 17:03|수정 : 2013.04.12 17:43


배우 류시원이 부인 조 모 씨와 이혼 소송 중 위치 추적, 혐박 혐의로 송치된 것과 관련해 공식 입장을 밝혔다.

류시원은 12일 보도자료를 통해 “참담한 심정을 금할 길이 없다”라며 “우리 딸만큼은 상처 입지 않기를 간절히 바랐지만 우리 딸에겐 이제 협박범, 파렴치범 아버지가 되고 말았다”고 안타까운 심정을 전했다.

11일 서울 강남경찰서는 류시원이 조 모 씨 차량을 위치추적(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위반)하고 협박한 혐의를 적용해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류시원은 “이번 일과 관련해 상대방은 결혼 초부터 이혼할 계획 하에 계속해서 화를 돋운 뒤 이를 몰래 녹음하여 일부 유리한 자료만 골라서 녹취록을 작성해 협박 혐의 소송을 제기한 것이다”라며 “처음에는 외도한 것처럼 꾸며 소송에서 우위를 점하고자 통신 조회를 신청했지만 외도한 사실이 없기에 특별히 나온 것이 없다. 그렇게 되자 이혼 사건에서 조차도 주장하지 않던 폭력으로 형사 고소를 하였고, 이 역시 단 한 차례도 폭력을 행사한 사실이 없기에 경찰에서 무혐의 의견을 받았다. 이번에는 협박죄, 불법 장치 부착죄를 주장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저와 가족을 사랑한 것이 아니라 재산을 사랑한 게 아니냐는 의구심마저 든다”라며 “수십억원의 재산분할을 요구하면서 이를 위해서라면 무엇이든 하겠다는 게 상대방의 방책인 듯하다. 재산을 의도한 악의적인 행동에 다시금 참담함을 전한다”고 덧붙였다.

류시원의 소속사 알스컴퍼니 측은 “조 모 씨는 딸의 미래를 진정 염려한다면 이혼 소송에서 재산 분할을 유리하게 끌고 가기 위한 여러 형사 소송과 각종 악의적인 공세를 이쯤에서 멈춰야 한다”며 “주기적으로 형사 소송을 이어간다면 무고죄로 대응할 것이다”고 강조했다.

류시원과 조 모 씨는 2010년 10월 결혼식을 올리고 다음해 1월 첫 딸을 얻었다. 그러나 지난해 3월 조 모 씨가 서울가정법원에 이혼조정신청서를 제출하면서 파경을 맞았다. 현재 두 사람의 이혼 소송이 진행 중이다.

다음은 류시원의 공식입장 전문.
참담한 심정을 금할 길이 없습니다. 우리 딸만큼은 상처 입지 않기를 간절히 바랐지만 우리 딸에겐 이제 협박범, 파렴치범 아버지가 되고 말았네요.

이번 일과 관련, 상대방은 결혼 초부터 이혼할 계획 하에 계속해서 화를 돋운 뒤 이를 몰래 녹음하여 일부 유리한 자료만 골라서 녹취록을 작성 협박 혐의 소송을 제기하게 것입니다. 악의적이고 의도된 행동에 할 말이 없으며 분노를 넘어 측은한 마음을 감추지 못하겠습니다.

상대방이 벌인 각종 술책과 무리한 법률 송사는 다음과 같습니다. 처음에는 외도한 것처럼 꾸며 소송에서 우위를 점하고자 통신조회를 신청했지만 외도한 사실이 없기에 특별히 나온 것이 없습니다. 그렇게 되자 이혼 사건에서 조차도 주장하지 않던 폭력으로 형사 고소를 하였고, 이 역시 단 한 차례도 폭력을 행사한 사실이 없기에 경찰에서 무혐의 의견을 받았습니다. 이번에는 협박죄, 불법 장치 부착죄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저와 가족을 사랑한 것이 아니라 재산을 사랑한 게 아니냐는 의구심마저 듭니다. 수십억원의 재산분할을 요구하면서, 이를 위해서라면 무엇이든 하겠다는 게 상대방의 방책인 듯합니다. 재산을 의도한 다분히 의도되고 악의적인 행동에 다시금 참담함을 전합니다.

도대체 얼마나 더 불요불급한 일을 진행해야 할 것인지 다시 한 번 묻고 싶습니다.

사진=SBS E! 연예뉴스 DB
손재은 기자 jaeni@sbs.co.kr    

(SBS 통합온라인뉴스센터 손재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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