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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추문 검사' 징역 2년…"국민의 신뢰 훼손"

한상우 기자

입력 : 2013.04.12 17:20

법정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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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 피의자와 부적절한 성관계를 가진 혐의로 기소된 전직 검사에게 법원이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전 모 전 검사에 대해 "여성 피의자와 성관계를 맺은 것은 뇌물죄에 해당하고 직무 연관성도 있다"고 밝히면서, "전 씨의 범행으로 검찰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훼손됐다"고 판결 이유를 설명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