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뉴스

뉴스 > 사회

60억 원 세금포탈 고물상…노역 일당 2천만 원

입력 : 2013.04.11 18:44


세금포탈로 60억원의 벌금형을 선고받은 40대 고물상이 하루에 2천만원짜리 노역으로 벌금을 대신하게 됐다.

11일 대구지검에 따르면 대구에서 고물상을 운영하던 방모(48)씨는 지난해 초 무자료로 비철금속을 매입하거나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수법으로 57억여원의 부가가치세를 포탈했다가 기소됐다.

재판에 넘겨진 방씨는 같은 해 2월 대구지법 서부지원에서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4년, 벌금 60억원을 선고 받았고, 올초 대법원에서 형이 확정됐다.

형이 확정되자 방씨는 벌금을 내지 않기 위해 주소지를 옮기는 등 주도면밀하게 도피행각을 벌였다.

이에 재산형 집행을 맡은 대구지검 집행과 수사관들은 통신기기 위치추적의 노하우가 있는 공판과 검거팀의 도움을 받아 방씨의 실제 거주지를 확인했다.

이후 수사관들은 10시간이상 잠복근무를 한 뒤 지난 9일 오후 10시 10분께 귀가하는 방씨를 붙잡아 구치소 노역장에 보냈다.

방씨의 벌금액은 최근 10년 사이 대구지검이 검거한 벌금미납자 가운데 최고액이다.

형법(69조)에 따라 방씨가 구치소 노역장에서 일하면서 인정 받는(환형유치) 하루 일당은 2천만원이라고 검찰은 전했다.

통상적인 벌금미납자가 노역장에 유치되면 1일 평균 5만원으로 벌금형을 대신한다.

그러나 방씨 벌금은 고액이어서 하루 2천만원씩 벌금을 감한다는 법원의 판단에 따른 것이다.

방씨는 300일 동안 노역장에서 일을 해야 한다.

김태은 대구지검 집행과장은 "부서간 벽을 허물고 상호 협력 및 역할 분담으로 고액 벌금 미납자를 검거했다"며 "앞으로도 부서간 공조수사와 첨단수사기법으로 고액 벌금 미납자들을 철저히 붙잡아 법질서 확립에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대구=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