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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 이미숙, 공갈미수 혐의 피소…끝없는 법정 싸움

최우철 기자

입력 : 2013.04.11 18:08


배우 이미숙 씨가 전 소속사 대표로부터 공갈미수 등의 혐의로 고소를 당했습니다.

이 씨는 전속계약을 파기했다는 이유로 전 소속사로부터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당해 1심에 이어 지난 2월 2심에서도 패소한 바 있습니다.

서울 서초경찰서는 이 씨의 전 소속사 더컨텐츠엔터테인먼트의 전 대표가 공갈미수, 출판물 등에 의한 명예훼손, 무고 혐의로 이 씨를 서울중앙지검에 고소한 사건을 이첩받아 수사에 착수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씨를 고소한 전 대표는 고소장에서 "이씨가 전속계약 위반과 관련한 민사소송을 막고자 이른바 '고 장자연 사건'을 퍼트렸으며 이는 공갈 미수"라고 주장했습니다.

또, 이 씨가 지난해 6월 전 소속사가 자신의 명예를 훼손했다는 내용의 보도자료를 배포하고 고소장을 제출한 것은 각각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무고에 해당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앞서 이 씨는 소속사 전 대표와 '고 장자연 사건' 배후설·'연하남 스캔들'을 각각 보도한 기자 2명을 상대로 명예훼손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가 지난 1월 1심에서 패소한 뒤 돌연 소송을 포기했습니다.

또 이들을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다가 지난 3월 취소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