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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 공무원 음주 사고 후 도주하다 붙잡혀

최우철 기자

입력 : 2013.04.11 18:06


경기 수원중부경찰서는 만취상태에서 운전하다 교통사고를 내고 달아난 혐의로 수원시 장안구청 공무원 47살 이 모 씨를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이 씨는 어젯(10일)밤 10시쯤 수원시 장안구 화서동에서 자신의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옆 차로를 주행하던 승용차 사이드미러를 치고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사고를 낸 이 씨는 근처 아파트 단지까지 1㎞ 가량을 도주하다 뒤쫓은 사고 피해자에게 붙잡혔습니다.

사고 당시 이 씨의 혈중알코올 농도는 면허취소 수치인 0.141%의 만취 상태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