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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 우체국 2인조 금고털이범 박모 징역 10년 구형

이홍갑 기자

입력 : 2013.04.11 13:48


경찰관과 함께 여수 우체국 금고를 털어 구속기소된 박모(45) 피고인에게 징역 10년이 구형됐습니다.

광주지검 순천지청은 여수우체국 2인조 금고털이 중 1명인 박 피고인에 대해 징역 10년의 중형을 구형했습니다.

검찰은 범행을 사전 치밀하게 계획한데다 범행에 따른 사회적 파장이 워낙 컸고 특히 자수 동기에 대한 진정성이 의심된다고 중형 구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피고인의 자수 동기가 순수한 반성 차원이 아니라 경찰이 DNA를 확보해 범행이 탄로날 것을 두려워했기 때문이라는 것이 검찰의 판단입니다.

이번 범행을 주도한 공범으로 전직 경찰인 김모(45) 피고인에 대한 구형은 다른 후속 재판 등이 밀려 오는 18일로 연기됐습니다.

이들은 지난해 12월 8일과 이튿날 새벽 사이 여수 월하동 우체국 금고를 턴 혐의로 지난 1월 구속기소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