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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지선 현대백화점 회장, 벌금 천만 원 선고

한상우 기자

입력 : 2013.04.11 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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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국감과 청문회에 불출석한 혐의로 기소된 정지선 현대백화점그룹 회장에게 벌금 천만원이 선고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은 "13개 체인을 거느린 대형업체 대표로서 국민의 대표 기관인 국회의 출석요구에 해외 출장 등을 이유로 출석하지 않은 책임이 크다"며 유죄 선고 이유를 밝혔습니다.

앞서 검찰은 정 회장에게 벌금 400만 원을 구형했지만 재판부는 국회 불출석 증인에 대한 벌금 최고액인 천만원을 선고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