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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뢰' 신재민 전 문화부 차관, 실형 확정

임찬종 법조전문기자

입력 : 2013.04.11 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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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LS 그룹 구명 로비 명목의 금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신재민 전 문화체육관광부 차관에 대해 실형이 확정됐습니다.

대법원 1부는 신 전 차관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3년 6월에 벌금 5천 400만 원, 추징금 1억 1천여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신 전 차관은 문화부 차관 재임 시절 이국철 SLS 회장으로부터 SLS 그룹의 국외 법인카드를 받아 개인적으로 사용한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