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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일동포 간첩단사건' 피해자 재심 무죄 확정

김윤수 기자

입력 : 2013.04.11 10:51


대법원 2부는 '재일동포 간첩단 사건'으로 옥살이를 한 고병택씨에 대한 재심 사건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고씨는 일본 유학생 동맹에서 간부로 활동하면서 북한 지령을 받는 등 간첩활동을 했다며 1974년 중앙정부부에 의해 불법구금된 뒤 기소돼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징역 10년과 자격정지 10년을 선고받고 1981년까지 수감됐습니다.

2011년 재심을 청구한 고씨는 지난해 10월 서울고법에서 열린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