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은 제주 올레길에서 여성을 살해하고 시신을 훼손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46살 강 모 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23년과 10년간 전자발찌 착용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강 씨는 지난해 7월 제주 서귀포시 성산읍 올레 1코스에서 40대 여성을 성폭행하려다 반항하자 목 졸라 살해한 뒤 피해자의 시신을 훼손하고 유기한 혐의로 구속기소됐습니다.
앞서 강 씨는 국민참여재판으로 열린 1심에서 징역 23년을 선고받았고 올해 2월 열린 항소심에서도 양형부당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고 기각된 바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