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형사3부는 다른 사람 명의의 유심칩을 탑재한 스마트폰으로 모바일 게임에 접속해 수천만 원어치의 게임아이템을 사들인 혐의로 35살 이 모 씨를 구속기소했습니다.
이 씨는 개인정보가 저장된 유심칩 수십 개를 불법 휴대전화 개통업자 등으로부터 개당 20만 원에 구매해 스마트폰에 끼운 뒤 지난해 9월부터 반년 동안 6000만 원 상당의 유료아이템을 사들인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검찰조사 결과 이 씨는 스마트폰으로 모바일 게임에 접속해 유료아이템을 사면 유심칩 명의자에게 돈이 부과된다는 점을 이용해 범행을 계획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