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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통기한 지난 돼지고기 항정살 헐값에 사들여 유통

입력 : 2013.04.11 09:34


부산 사하경찰서는 11일 유통기한이 지나 폐기돼야 할 항정살 수십t을 헐값에 사들여 재포장한 뒤 식당에 유통시킨 혐의(축산물위생관리법 위반)로 식육포장처리업자 이모(48)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축산물 유통업자 김모(46)씨 등 4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이씨 등은 올해 2월 유통기한이 만료된 캐나다산 수입 항정살 23t(시가 1억6천만원 상당)을 700만원에 구입해 폐지방을 분리하고 남은 살코기 14t 중 3t가량(2천100만원)을 식당 등에 유통시킨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구제역 파동으로 장기간 냉장보관해 유통기한이 지난 수입산 항정살을 폐기처분해야 함에도 헐값에 사 재포장·유통시킨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폐기할 경우 ㎏당 200원을 받을 수 있는 항정살을 재포장해 30배가 넘는 ㎏당 6천500원∼7천원을 받고 판매해왔다.

경찰은 첩보를 입수해 사하구 모 축산물포장처리업체를 급습해 냉동창고에 보관 중인 항정살 완제품 6t과 포장을 하지 않은 고기 5t을 압수했다.

경찰은 이들의 여죄와 함께 정확한 유통경로를 수사하고 있다.

(부산=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