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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학교 부적격 입학 자퇴 또는 제적 조치"

이혜미 기자

입력 : 2013.04.11 0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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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학교 입학자격을 갖추지 못한 학생 163명을 6월 말까지 자퇴시키거나 제적하라고 서울시 교육청이 해당 학교에 지시했습니다.

서울시교육청은 서울시내 외국인학교 19곳을 조사한 결과, 8개 학교 학생 163명이 입학 부적격자로 드러나 이같이 조치했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