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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득·정두원 보석신청 기각 "증거 인멸 우려"

김요한 기자

입력 : 2013.04.10 17:18|수정 : 2013.04.10 17: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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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축은행 등으로부터 불법자금을 수수한 혐의로 구속기소돼 실형을 선고받고 수감 중인 이상득 전 새누리당 의원과 정두언 새누리당 의원이 낸 보석신청이 모두 기각됐습니다.

서울고법 형사4부는 "피고인들에 대해 증거 인멸의 우려가 있다"며 "특히 이상득 피고인의 경우에는 불구속 재판으로 진행할 정도로 건강이 악화됐다는 점에 대한 소명이 부족하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