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영등포경찰서는 스마트폰 채팅으로 만난 여성들에게 돈을 주겠다고 속여 성관계를 가진 혐의로 24살 송 모 씨를 구속했습니다.
송씨는 지난해 8월부터 올해 1월까지 스마트폰 채팅 앱을 이용해 여성 12명을 유인한 뒤, 돈을 주겠다고 속여 성관계를 가진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피해 여성들은 회사원, 대학생 등 대부분 20대지만 미성년자도 2명 포함됐다고 경찰은 전했습니다.
경찰은 송씨 통화내역 등으로 미뤄 피해 여성이 100명이 넘을 것으로 보고 여죄를 캐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