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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이렇게 불법 시술을 받았으면 부작용이 생길 가능성이 높을 수 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불법 시술이기 때문에 보상받기가 쉽지 않습니다.
조동찬 의학전문기자입니다.
<기자>
부산의 한 피부관리실, 알코올 솜에 의료용 바늘은 물론 출처 불명의 마취약까지 흩어져 있습니다.
부산시 특별사법경찰과는 허가 없이 피부 관리실을 운영하며 눈썹 문신 같은 불법시술을 해온 업소 20곳을 적발했습니다.
시술을 위해 피부 관리실을 찾는 가장 큰 이유는 병원시술의 절반도 채 안되는 저렴한 비용 때문입니다.
[불법 속눈썹 문신 시술 여성 : 아무도 불법이라는 걸 알려주지 않았고요 합법적으로 시술하는 데를 찾을 수도 없었어요.]
하지만 불법시술은 심각한 합병증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불법으로 문신 시술받은 이 여성은 문신 주위 피부가 오돌 토돌 올라오기 시작했습니다 붉은 색소가 혈관을 막아 피부종양이 생긴 겁니다.
불법으로 눈썹 문신 시술받은 이 여성의 얼굴은 온통 사마귀로 덮혀 있습니다.
바늘을 통해 사마귀 균이 옮은 겁니다.
소비자 시민모임 조사 결과 불법 의료 시술을 받은 사람 가운데 26%가 부작용에 시달리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의료계는 최근 젊은 층을 중심으로 확산되고 있는 C형 간염의 경우, 불법 시술 받을 때 소독되지 않은 바늘을 통해 확산됐을 가능성을 주목하고 있습니다.
[허창훈/분당서울대병원 피부과 교수 : A형 감염과 B형 감염은 점점 줄어드는 그런 추세에 있는데 C형 감염의 경우에는 별로 줄어드는 추세가 보이지가 않고요, 특히 1990년대에 비교해서 2000년대 넘어오면서 그 배수가 10배 가까이 증가했고요.]
또 다른 문제는 부작용이 생겨도 배상받기 어렵다는 겁니다.
부작용이 불법 시술로 인해 발생했다는 의학적 인과관계를 피해자가 입증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이경권/분당서울대병원 의무법학과 교수, 변호사 : 무자격자에 의한 무면허 의료 행위라도 해당 행위를 함에 있어 과실이 없다는 것을 입증을 하기만 하면 배상이 이루어지지 않을 수도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설사 재판에서 이긴다 하더라도 대부분 영세사업자인 불법시술자에게 배상 받기는 사실상 어렵기 때문에 의료인이 아닌 사람에게 자신의 얼굴과 피부를 맡기는 불법 의료 시술은 피해야 합니다.
(영상취재 : 김흥식·박동명 KNN, 영상편집 : 박진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