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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점 중도해지 위약금 최대 40% 줄어든다

박상진 기자

입력 : 2013.04.09 1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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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이르면 이번 달부터 편의점 가맹점에 부과되는 중도 해지 위약금이 크게 줄어듭니다. 또 편의점간 거리 제한 조항도 계약서에 명시하도록 했습니다

박상진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기자>

GS리테일 등 5개 편의점 가맹본부가 이르면 이번 달 안에 새로운 모범거래기준을 반영해 기존 가맹점과 계약을 체결할 예정입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만든 본부와 가맹점간 모범 거래 기준을 편의점 계약에 반영하는 겁니다.

현재, 5년 계약 가운데 잔여기간이 3년을 넘는 경우 중도해지 위약금은 10개월치를 내도록 돼 있습니다.

하지만 공정위는 이것이 지나치다고 보고, 새 기준에서는 40% 인하한 6개월치의 위약금만 물도록 했습니다.

또, 계약기간을 1년에서 3년까지 남긴 상태에서 중도해지 할 경우에는 4개월치, 1년 미만일 때는 2개월치만 내도록 세분화했습니다.

기존 가맹점에서 250m 이내에는 신규 편의점을 내지 못한다는 내용도 가맹본부가 계약서에 명시하도록 했습니다.

가맹본부가 가맹업주에게 알려주는 예상매출액 같은 정보 역시 서면으로 제공해 근거를 남기도록 했습니다.

공정위는 아울러, 24시간 영업과 일일송금의무 위반에 따른 과도한 위약금 문제 등에 대해서도 개선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