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문 앞 쌍용자동차 해고자 농성천막 철거를 방해한 혐의로 김정우 금속노조 쌍용차 지부장에 대해 청구된 구속영장이 기각됐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김 지부장에 대해 제기된 혐의사실인 공무집행 방해와 관련해 법리적으로 다툴 여지가 있다며 현 단계에서 피의자를 구속해야 할 사유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습니다.
김 지부장은 지난 6일 서울 중구청이 쌍용차 범국민대책위원회가 설치한 집회 물품을 강제로 수거하자 이를 방해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김 지부장은 영장 기각 직후 석방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