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교활동 등 공익사업에 2년 이상 사용된 부동산은 수익사업에 활용하더라도 취득세나 등록세를 부과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법원은 취·등록세 등 3900만 원을 취소해 달라며 대한예수교장로회 찬양교회가 서울 은평구청장을 상대로 낸 취득세 등 부과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재판부는 2000년 개정된 지방세법은 비영리사업자가 부동산을 공익사업에 2년 이상 직접 사용하지 않고 매각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비과세한 취·등록세를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고 전제했습니다.
재판부는 부동산을 수익사업에 사용하는 경우 용도에 따른 사용기간을 묻지 않고 곧바로 취·등록세 부과사유에 해당한다고 본 원심에 법리상 오해가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찬양교회는 지난 2007년 종교사업 사용목적으로 서울 불광동 소재 부동산을 사들인 뒤 구 지방세법에 따라 세금을 면제받았지만 3년 뒤인 2010년 해당 부동산을 임대료를 받고 수익사업에 제공하자 구청에 의해 과세처분을 받았습니다.
이에 찬양교회는 이미 2년 이상 공익사업에 사용했기 때문에 과세 처분은 부당하다며 소송을 제기했으나 1심과 2심에서 패소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