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의 사이버 공격 위협이 점증하면서 미국 하원이 정보기관들과 기업 간 사이버 위협에 대한 정보 교류를 의무화하는 법안을 다시 추진하고 있습니다.
공화당의 마이크 로저스 하원 정보위원장과 민주당의 더치 루퍼스버그 의원은 자신들이 지난해 공동 발의했던 '사이버 정보 공유법안에 대해 사생활 보호조항을 넣는 등 일부 수정을 거쳐 입법화를 다시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 법안은 정부가 사이버상에서 심각한 보안 위협을 발견했을 때 즉각 인터넷 기업에 이용자 개인정보를 비롯한 데이터 공유를 무제한으로 요청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는 국제 사이버테러를 방지하기 위해 민관이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협력하도록 근거 조항을 만든 것으로 평가됩니다.
그러나 사생활 보호단체들은 은행계좌나 이메일 같은 개인 인터넷 기록들을 FBI나 국가안보국 같은 기관들에 무방비로 노출하게 되는 것이라며 강력 반발해 입법 움직임이 보류된 상태입니다.
이에 따라 두 의원은 기존 법안에 시민들의 신원을 알 수 개인 정보의 수집을 최소화하고, 기업들은 사이버보안 데이터를 마케팅에는 쓸 수 없고 단지 자신들의 네트워크 보호를 위해서만 쓰도록 하는 등의 내용을 추가할 계획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