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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대형마트 품목제한' 사실상 후퇴

유덕기 기자

입력 : 2013.04.09 01:47|수정 : 2013.04.09 0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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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대형마트에서 팔 수 있는 품목을 제한하겠다던 서울시가 말을 바꿨습니다. 대형마트 납품업자와 농어민의 반발을 의식한 것으로 보입니다.

유덕기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달 서울시는 대형마트와 SSM의 판매제한 권고 품목을 발표했습니다.

배추 같은 채소와 계란, 두부 같은 신선식품까지 모두 51개 품목을 선정했습니다.

하지만, 발표 한 달 만에 서울시가 당초 방침에서 크게 물러섰습니다.

일단 판매 품목 제한 권고는 대형마트가 새 점포를 내거나 확장하면서 주변 상인들과 갈등이 생길 때만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기존에 영업 중인 대형 마트는 적용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또 분쟁이 생겼다 해도 당사자 간에 합의가 된다면 역시 적용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최동윤/서울시 경제진흥실장 : 51개 품목을 일률적으로 적용하는 것은 특정품목 판매제한 권고 정책의 내용이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밝히고자 합니다.]

서울시가 당초 방침을 사실상 철회한 배경에는 대형마트 판매제한 권고 조치가 자신들의 생계를 위협한다는 대형마트 납품업자와 농·어민들의 강력한 반발이 작용한 것으로 보입니다.

농·어민과 마트 납품업자 2천여 명은 대규모 항의 집회를 열 예정이었지만, 서울시가 물러섬에 따라 철회했습니다.

서울시는 이미 선정한 51개 판매제한 권고 품목도 일률적으로 적용하지 않고 지역적 특수성을 감안해 선택적으로 적용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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