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창명 병무청장은 "오는 2016년에 산업기능요원제도 폐지를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박 병무청장은 오늘(8일) 국회 국방위원회 업무보고에서 "산업기능요원제도는 중소기업 육성이라는 측면도 있지만, 열악한 근무 여건이나 부당한 처우 때문에 사회적 문제가 되기도 한다"고 말했습니다.
박 청장은 "모든 지정업체의 업무 실태를 연 1회 이상 조사하겠다"면서, "근로기준법 위반 업체는 인원 배정을 제한하고 피해자는 전직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현행 병역법은 병무청이 선정한 기업체에서 일정한 자격과 학력 등을 갖춘 병역대상자가 전문연구요원이나 산업기능요원으로 일정 기간 근무할 경우 군 복무를 마친 것으로 인정해주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