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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중결혼 후 여권 부정사용, 중국 출신 귀화자 적발

이경원 기자

입력 : 2013.04.08 16:14


법무부 인천공항출입국관리사무소는 한국과 중국 여권을 번갈아 사용한 혐의로 중국 출신 귀화자 61살 장 모 씨를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장 씨는 1998년 9월부터 지난해 11월까지 한국 국적 취득 전의 중국 여권, 주한중국대사관에서 부정 발급받은 중국인 친동생의 여권, 자신의 한국 여권을 100여 차례에 걸쳐 부정 사용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중국인 관광객들을 상대로 서울에서 관광가이드 일을 하는 장 씨는 관광객을 데리고 외국인 전용 카지노에 드나들기 위해 이같이 범행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장 씨는 또 운전면허증, 신용카드 등을 부정 발급받고 은행계좌도 가짜로 부정 개설했습니다.

출입국사무소는 장씨의 여죄를 추가 조사한 뒤 인천지검에 송치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