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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만 직원, 건강보험료 더 내라" 美서 논란

김영아 기자

입력 : 2013.04.08 14:05


미국 기업들이 허리둘레가 두껍거나 고혈압인 직원들에게 책임을 묻기 시작했다고 월스트리트저널이 보도했습니다.

직원들에 대한 기업의 건강관리비용이 치솟고 있지만, 자발적인 건강관리 프로그램은 효과를 거두지 못하자 강제적인 조치에 나선 겁니다.

타이어 제조업체 미쉐린 북미 지사의 경우 허리둘레가 남성은 40인치 여성은 35인치 미만이거나 혈압, 글루코스, 콜레스테롤 등 최소 3개 이상의 수치가 기준치인 직원들에게 연간 건강보험 본인부담금을 약 113만원까지 추가 공제해주기로 했습니다.

반면 기준치를 초과하는 직원들은 회사가 운영하는 건강 지도 프로그램에 의무적으로 참가해야 합니다.

의약품 판매업체인 CVS 케어마크도 지난달 직원들에게 개인별 건강 보고서를 5월까지 제출하지 않으면 벌금 600달러를 부과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이처럼 직원들에게 이른바 '비만 페널티'를 적용할 계획인 기업은 내년에는 지금보다 2배 많은 36%에 달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또 고용주 열명 가운데 여섯명은 앞으로 몇 년 안에 비슷한 제도를 도입하는 것을 고심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그러나 일각에선 이런 조치가 사실상 법의 테두리 안에서 이루어지는 비만 직원들에 대한 차별 정책이라는 비판도 나오고 있습니다.

뉴저지 프린스턴의 전미노동인권기관은 건강관리 소홀이라는 명분으로 부과되는 벌금은 근로자들의 임금 삭감과 다를 바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와 함께 직원들에게 건강 보고서를 의무적으로 제출하도록 요구하는 것은 만성질환을 앓는 근로자들의 고용 기회마저 빼앗을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