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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승환 "양도세 면제기준 달라질 수 있다"

권태훈 기자

입력 : 2013.04.08 13:10


정부의 4.1 부동산 대책과 관련해 형평성 논란이 일고 있는 양도세 면제대상과 관련해 정부가 제한을 두지 않겠다는 입장을 거듭 밝히고 있습니다.

서승환 국토교통부 장관은 오늘(8일)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정책당국자 입장에서는 엄격한 기준을 세울 수밖에 없지만, 국회 논의과정에서는 얼마든지 달라질 수 있다"며 이같은 뜻을 밝혔습니다.

또 취득세 면제시점도 "대책발표 시점인 4월 1일로 소급 적용하는 방안이 국회 논의과정에서 불가능한 것은 아닐 것"이라며 국회에서 논의해보겠다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