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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산개발 청산 위기…막판 합의 '변수'

이호건 기자

입력 : 2013.04.08 11:05


용산국제업무지구 개발사업의 청산 여부가 오늘(8일) 결정됩니다.

코레일은 오늘 오후 이사회를 열어 용산국제업무지구 개발사업의 사업협약과 토지매매계약 해제를 결의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코레일은 이 사업의 토지주이자 사업 시행사인 드림허브 프로젝트금융회사의 최대주주입니다.

이사회에서 계약 해제를 결의하면 코레일은 이르면 내일 시행사에 반납해야 할 토지반환대금 2조 4천억 원 중 5천 400억 원을 돌려주게 됩니다.

나머지 금액은 6월 말까지 순차적으로 입금할 예정입니다.

땅값을 돌려주면 토지매매계약이 해제되고 사업구역 지정이 취소되는 등 이번 사업이 자동으로 청산 절차를 밟게 됩니다.

앞서 코레일이 마련한 사업 정상화 방안은 이사회에서 부결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지난주까지 정상화 방안을 담은 특별합의서에 동의한 출자사가 55.7%에 불과해 3분의 2 이상이 찬성해야 한다는 특별결의요건을 아직 충족하지 못했습니다.

사업이 청산되면 출자사들은 총 1조 원대의 자본금을 모두 날리고 서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하는 등 사업 무산의 책임을 둘러싼 법정 공방을 벌일 것으로 보입니다.

또 2007년 구역 지정 이후 재산권 행사를 제약당한 서부이촌동 주민들이 소송전에 동참하는 등 반발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주민들은 오늘 소송을 예고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할 계획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