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캠핑장 온 학생들에게 돼지고기 원산지 속여 팔아

박아름 기자

입력 : 2013.04.08 10:22


경기 가평경찰서는 수입 돼지고기를 국산으로 속여 판 혐의로 마트 주인 33살 박 모 씨 등 두 명을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박씨 등은 경기도 가평에서 마트를 운영하면서 펜션이나 캠프장에 놀러 온 관광객들에게 오스트리아나 멕시코산 수입 돼지고기를 국산으로 속여 판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박씨 등은 킬로그램당 6천5백 원인 수입 돼지고기를 국산으로 속여 킬로그램당 2만 2천 원에 팔아 두 달 동안 7백만 원에 달하는 부당이익을 챙겼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이들은 관광객이 주로 학생층이고 원산지 표시에 관심이 없다는 점을 악용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