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행복기금을 미끼로 대출을 유도하는 보이스피싱이 발생했습니다.
직장인 A씨는 지난 4일 모 은행을 사칭한 사기범에게 '행복기금출시. 1000(1천만원) 가능. 지금 상담하세요'라는 문자메시지를 받은 뒤 ARS 안내에 따라 대출 신청금액을 입력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후 상담원이 곧 다시 연락하겠다는 음성이 나왔지만, A씨가 보이스피싱을 의심해 전화를 받지 않아 다행히 실제 피해를 입진 않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국민행복기금은 대출상품이 아니므로 대출을 유도하는 수법에 넘어가서는 안 된다고 당부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