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조사부는 가야 토기와 조선백자 등 유물을 미끼로 수억 원대 사기를 친 혐의로 김종춘 한국고미술협회장을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김 회장은 지난 2007년 말 홍 모 씨에게 가야시대 유물 토기 5점과 조선백자 3점을 4억 원에 사면 토기 5점을 보물로 지정되게 해 값을 2배로 띄워 주겠다고 속여 1억 8천만 원을 받아 챙기고 개인 빚 2억 2천만 원을 탕감받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검찰 조사 결과 김 회장이 말한 토기 5점은 출토지가 불분명할 뿐 아니라 김 회장이 국가 보물로 지정되게 할 능력도 없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김 회장은 2008년 김 모 씨로부터 유물 매입 투자 명목으로 4억 1천만 원을 받은 뒤 돈을 갚지 않은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김 회장은 국가보물로 지정되겠다고 해주겠다며 미술품을 판매하거나 고미술품 투자 명목으로 돈을 받은 적이 전혀 없다며 혐의를 부인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