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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조달 중소기업 우선참여제 시행…협업 첫사례

표언구 기자

입력 : 2013.04.07 22:19|수정 : 2013.04.07 22:19


이달 말부터는 2.3억 미만의 공공기관 발주 사업에는 대기업을 제외한 중소기업만 우선적으로 참여할 수 있게됩니다.

총리실은 그동안 중소기업청과 기획재정부의 의견이 엇갈려 시행하지 못하던 관련법 시행령을 이런 내용으로 개정해 4월말부터 시행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공공기관이 발주하는 사업 가운데 1억원 미만의 소액 사업에는 제조업 기준 50인 미만의 소기업만이, 1억원 이상 2억3천만원 미만의 사업에는 소기업과 300인 미만의 중소기업만 입찰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총리실은 이번 개정안이 중소기업의 판로확대와 우선참여에 초점을 맞춘 것이라며 새정부가 강조해 온 부처간 칸막이 허물기의 첫 결실이라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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