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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김태희·백지연 사진 도용' 의사 자격정지 적법

한상우 기자

입력 : 2013.04.07 15:02|수정 : 2013.04.07 15:02


유명 연예인을 진료한 것처럼 허위광고를 한 의사에게 면허자격을 정지한 처분은 적법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행정법원은 서울의 한 안과병원 의사 엄 모 씨가 의사 면허자격 정지 처분을 취소하라며 보건복지부 장관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엄 씨가 연예인을 수술한 것처럼 허위광고를 해 일반인의 의료기관 선택에 혼란을 줬다"고 밝혔습니다.

엄씨는 2008부터 2010년까지 병원 홈페이지 등에 탤런트 김태희 씨와 방송인 백지연 씨의 사진을 올리고 이들이 이 병원에서 라식수술을 받은 것처럼 허위광고를 해 벌금 100만원에 2개월 동안 의사면허 자격정지 처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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