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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장·축사 가설건축물 플라스틱 건축 허용

박상진 기자

입력 : 2013.04.07 11:34


앞으로 공장과 축사 안에 짓는 가설건축물을 플라스틱 재질로 지을 수 있게 됩니다.

국토교통부는 축산 농가의 숙원을 해소하고 기업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이런 내용의 건축법 시행령 개정안을 내일(8일) 입법예고한다고 밝혔습니다.

국토부는 앞으로 기업과 축산 농가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공장과 축사 안에 짓는 가설건축물의 재질을 현재의 비닐과 천막 외에 합성수지도 허용하기로 했습니다.

또 가설건축물의 용도를 확대해 가축양육시설과 분뇨처리시설도 가설건축물로 지을 수 있도록 했습니다.

오는 6월30일까지 한시적으로 공장 옥상에 컨테이너 가설건축물을 설치하도록 한 한시조치는 2015년까지 6월30일까지 2년 연장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