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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형 일가족에 흉기 휘두른 40대 징역 3년

장훈경 기자

입력 : 2013.04.07 09:53|수정 : 2013.04.07 11:14


수원지법 형사11부는 친형 가족에게 흉기를 휘둘러 살해하려 한 혐의로 기소된 49살 김 모 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흉기를 미리 준비하는 등 계획적으로 범행했고 앙심을 품고 형은 물론 가족에게까지 흉기를 휘둘러 죄질이 불량하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다만, 평소 피해자로부터 심한 욕설을 자주 들었던 점, 피해자들의 상처가 크지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선고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김씨는 지난해 11월 평소 어머니를 모시는 문제로 자주 다투던 형으로부터 심한 욕설을 듣자 경기도 오산시 형 집으로 찾아가 형과 형수, 조카 등에게 흉기를 휘둘러 살해하려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