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제11형사부는 공공기관의 화장실이나 잔디밭 등에 상습적으로 불을 지른 혐의로 기소된 50살 김모 씨에 대해 징역 3년6월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김 씨의 방화행위는 무고한 사람의 생명과 재산에 피해를 불러올 수 있어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지만 자신의 범행을 시인·반성한 점 등을 종합했다"고 양형이유를 밝혔습니다.
김 씨는 지난 2011년 1월 경북 영천에 있는 경북문화재연구원 잔디밭에 불을 지른 데 이어 같은해 6월에는 같은 기관의 간이화장실 앞에 불을 지르는 등 모두 20여차례에 걸쳐 공공기관이나 남의 자동차에 불을 질러 3억여 원의 재산피해를 냈다가 붙잡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