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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커피 빈' 충분히 식별력 있는 상표"

한상우 기자

입력 : 2013.04.07 09:45


대법원 1부는 유명 커피 전문점 브랜드 '커피 빈'을 운영하는 인터내셔날 커피 앤드 티가 국내 업체를 상대로 낸 상표등록 무효 소송에서 커피빈이 패소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특허법원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재판부는 "'커피 빈'으로 약칭돼 온 상표는 스타벅스가 '별다방'으로 애칭되는 것과 대비해 '콩다방'으로 애칭되는 등 수요자 사이에 현저하게 인식돼 있었다고 볼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커피 앤드 티는 1998년과 2000년 '커피빈' 이라는 상표를 출원·등록했고, 국내 업체는 2009년 '커피 빈 칸타빌레'라는 인스턴트 커피 상표를 등록했습니다.

이 때문에 커피 앤드 티는 국내업체가 자사 상표와 유사한 커피 상표를 등록했다며 상표등록 무효 소송을 제기했다가 특허법원에서 패소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