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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의료 사고가 일어나면 환자나 그 가족들은 우선 담당 의사와 만나서 해결 방법을 찾고 싶은 게 당연하겠죠. 그런데 막상 의료사고를 당하고 나면 의사를 만나는 것 자체가 어렵습니다. 대신에 보험사와 힘겨운 싸움을 벌여야 하는 게 현실입니다.
조기호 기자입니다.
<기자>
자지러지게 우는 아이.
고사리손을 휘저으며 상처난 곳을 못 만지게 합니다.
[알았어, 아저씨가 안 만질게. 한번 볼게. 잠깐만 볼게.]
1년 전 예방 주사를 맞았다가 그 자리가 감염돼 살이 푹 파였던 주영이.
[윤정희/감염 피해자 어머니 : 돌도 안 지났는데, 마취까지 하고. 칼로 딱 찌를 정도의 깊이 정도가 된 거에요. 그래서 안이 뚫려 있던 상황이었거든요.]
답답한 마음에 가족이 병원을 찾아 항의하고 보상을 요구했지만, 돌아온 건 병원 업무를 방해했다는 50만 원 짜리 벌금 고지서였습니다.
해당 병원은 그나마 의사가 피해자들을 한두 번 만나주기라도 했지만, 보통은 의료 사고가 나도 담당 의사를 만나기가 하늘의 별따기인 게 현실입니다.
의사들이 사고 처리를 보험사로 미루기 때문입니다.
[이창재/의료 전문 로펌 사무국장 : 병원 측에서는 (환자에게) 보험회사와 이야기 하라고 한답니다.그러면 환자 분들은 그런 절차가 당연한 것으로 알고 보험사와 접촉을 하게 되는데 보험사에선 (처리가) 통상 수개월이 걸립니다.]
의사와 보험사 간 계약의 특별약관을 보면 소송까지 위임한다고 돼 있습니다.
이 특약에 따라 사고가 나면 의사는 뒤로 빠지고 보험사가 소송까지 도맡고 있는데 이게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최청희/의료 전문 변호사 : 보험회사가 변호사 선임 소개라는 이익을 주는 대신에 보험료라는 이득을 얻게 되는 겁니다. 그렇다면 보험회사의 이런 행위는 변호사법 위반의 소지가 있습니다.]
의료사고가 나면 환자와 가족을 골치 아픈 민원인으로 치부하는 관행은 의료계에 대한 불신으로 이어질수 밖에 없습니다.
(영상편집 : 김종우, VJ : 김준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