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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거리서 여고생 상습 성추행한 40대 징역 4년

윤나라 기자

입력 : 2013.04.06 10:02|수정 : 2013.04.06 10:02


길거리에서 10대 여학생을 상습적으로 성추행한 남성에게 징역 4년이 선고됐습니다.

수원지법은 지난 2011년 경기도 수원에서 등교하던 여고생을 위협해 성추행 하는 등 4차례에 걸쳐 10대 여학생을 성추행 한 41살 오모 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습니다.

또 신상정보 공개 7년과 전자발찌 부착 6년을 명령했습니다.

재판부는 "어린 피해자들을 대상으로 수차례에 걸쳐 범행을 저질러 죄질이 불량하고 피해자들이 큰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여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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