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연방법원이 사후피임약을 의사 처방전 없이 구입할 수 있도록 할 것을 미국 식품의약국에 명령했습니다.
브루클린 연방법원 에드워드 코먼 판사는 사후 피임약 구매에 나이제한을 둔 식품의약국의 방침은 자의적이며 타당성이 없다고 판결 이유를 밝혔습니다.
지금까지는 17세 이상의 여성만이 처방전 없이 사후피임약을 구입할 수 있었으며 구입 전에 신분증을 제시해야 합니다.
이에 대해 여성단체나 미국소아과 협회 등이 판결을 환영했지만, 낙태 반대론자들은 사후피임약을 제한없이 살 수 있게되면 범죄를 유발할 수 있다며 반대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