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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지 살인' 피의자 2심 무죄…法 "질식사 여지"

한상우 기자

입력 : 2013.04.05 20:22|수정 : 2013.04.05 2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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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1심에서 무기징역을 받았던 이른바 낙지 살인사건의 피의자가 이번에는 무죄를 선고 받았습니다. 2심 재판부는 여자친구가 살해된 게 아니라 산낙지를 먹다 질식으로 숨졌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한상우 기자입니다.



<기자>

2010년 4월 인천의 한 모텔에서 20대 여성이 질식사한 사건.

당시 경찰은 여자친구가 낙지를 먹다가 목에 걸려 숨졌다는 남자친구의 진술을 받아들여 사건을 종료했습니다.

하지만 석 달 뒤 남자친구가 여자친구의 사망보험금 2억 원을 타낸 사실이 드러나면서 살인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1심 재판부는 정황 증거를 인정해 남자친구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습니다.

그러나 2심 재판부는 완전히 상반된 결론을 내렸습니다.

2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여자친구의 코와 입을 막아 살해했다면 본능적인 저항으로 피해자의 몸에 상처가  남아 있어야 하는데 증거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가 남자친구의 진술처럼 낙지를 먹다가 질식사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판단한 겁니다.

[박동영 변호사/피고인 변호인: 증거들을 종합해볼 때 서로 간에 모순, 저촉되는 부분들이 많다. 그래서 살인죄라는 중죄의 유죄를 인정할만한 증거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한 것 같습니다.]

유족들은 반발했습니다.

[숨진 여자친구 유족 : 직접적인 증거가 없다고 모든 게 무죄 판결이 났는데 지금 무슨 얘기를 해요.]

1심과 2심 판결이 완전히 엇갈리면서 이른바 '낙지살인 사건'의 판단은 대법원에서 가려지게 됐습니다.

(영상취재 : 배문산, 영상편집 : 위원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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