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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세 조카에 "성교육 하자"…이모부가 5년간 성추행

임찬종 법조전문기자

입력 : 2013.04.05 10:10|수정 : 2013.04.05 10:16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는 함께 사는 어린 조카를 수년간 성추행한 혐의로 55살 강모씨를 구속기소했습니다.

강씨는 처제 가족과 함께 살게 된 지난 2005년 5월 잠든 8살 조카의 신체를 더듬다가 조카가 깨어나자 "성교육이다.

다른 사람보다 먼저 하니 좋은 거야"라고 말하는 등 지난 2010년까지 17차례에 걸쳐 조카를 성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강씨는 조카의 나이가 어려 성에 대한 인식이 없고, 처제 가족이 강씨 집에 얹혀살며 의존하는 점 등을 이용해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검찰은 재범의 위험이 매우 크다고 보고 강씨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이른바 전자발찌 부착명령을 법원에 청구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