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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제2금융권에 남은 연대보증 관행이 이달 말까지 폐지됩니다.
구체적인 추진 방향을 하대석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어제(3일) 청와대에서 열린 금융위원회 업무보고.
이 자리에서 박근혜 대통령은 제2 금융권에 연대보증제도가 여전히 남아 있어 관행이 조속히 없어지도록 역량을 집중해달라고 주문했습니다.
이에 따라 금융위는 업계, 학계가 참여하는 태스크포스팀을 구성해 구체적인 폐지 방안을 이달 말까지 만들기로 했습니다.
정부가 파악한 저축은행과 상호금융, 할부금융사, 보험사 등 제2금융권 연대보증에 묶인 사람은 약 200만 명.
금액으로는 총 74조 8천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됩니다.
이 중 약 140만 명이 1인당 3천 700만 원씩 연 20%가 넘는 제2금융권 고금리 대출에 보증채무를 지고 있습니다.
서울보증보험 등이 보증을 설 때 부족한 보험료 대신 요구하는 이행 연대보증도 55만 건에 23조 3천억 원으로 집계됐습니다.
신규 대출의 경우 제2금융권도 연대보증을 요구할 수 없도록 하고 기존 연대보증은 대출을 갱신할 때 최대한 없애도록 할 방침입니다.
단, 신용이나 담보가 부족한 서민, 영세 상공인, 중소기업이 돈을 빌리는 데 어려움이 없도록 예외적으로 허용하기로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