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뉴스

뉴스 > 경제

전통시장·골목상권 특별법 수명 10년 늘린다

송욱 기자

입력 : 2013.04.04 10:59


지역상권 활성화를 위해 제정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의 수명 연장이 추진됩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오는 2016년 말에 만료되는 전통시장특별법의 유효기간을 2026년으로 10년 연장해야 한다고 어제 열린 실무당정협의회에 보고했습니다.

산업부는 정부가 주차장·아케이드 설치, 상인교육 등 시설·경영 현대화 사업으로 시장의 활력 회복을 위해 노력하고 있지만, 전통시장이나 골목 상권이 대형마트·기업형수퍼마켓과의 경쟁에서 밀리고 있다고 이유를 제시했습니다.

산업부는 전통시장특별법의 유효기간 만료 2년 전인 2015년 초부터 법률 개정에 필요한 검토를 시작하겠다고 일정을 제시하고 의원입법에 협조해 줄 것을 새누리당에 요청했습니다.

전통시장특별법은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시설·경영 현대화, 시장정비사업, 전통시장과 골목 상권 활성화에 필요한 대책을 수립하고 추진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산업부는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을 개정해 현행 1년으로 돼 있는 중소기업 적합업종 사업 조정 심의를 2개월 내에 마치도록 강화하는 안도 함께 제시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