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택시 기사가 홧김에 술을 마셨다가 아예 운전대를 놓게 될 처지에 놓였다.
청주지법 행정부(최병준 부장판사)는 4일 만취 상태로 운전했다가 운전면허를 취소당한 이모(38)씨가 충북지방경찰청장을 상대로 낸 운전면허 취소처분 취소 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밝혔다.
이씨는 지난해 6월 27일 오전 5시 20분께 충북 옥천군에서 혈중 알코올농도 0.214%의 만취 상태로 차를 몰다가 경찰에 적발됐다.
경찰은 같은 해 8월 18일 이씨의 운전면허를 취소했다.
이씨는 법원에서 승객이 자신의 선천적인 장애를 조롱, 화가 나 2홉들이 소주 반 병을 마셨을 뿐이라며 선처를 호소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음주량이 면허취소 기준을 상당히 초과했을 뿐만아니라 승객 안전에 대한 중대한 책임을 진 원고가 음주 운전을 할 수밖에 없는 부득이한 사정도 없어 보인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또 "원고는 이미 벌금 300만원을 내는 등 처벌을 받았더라도 교통상의 모든 위험과 장해를 제거해야 하는 공익 목적 측면에서 보면 면허 취소 처분이 적법했다"고 덧붙였다.
이 판결이 확정되면 지방자치단체가 택시 운행 면허를 취소하기 때문에 이씨는 개인택시를 몰 수 없게 된다.
(청주=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