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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심난동' 미군하사 구속영장 발부…구금인도 요청

윤나라 기자

입력 : 2013.04.04 01:23


지난달 2일 서울 도심에서 난동을 부리고 달아난 주한미군 로페즈 하사에 대해 구속영장이 발부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은 경찰이 로페즈 하사에 대해 특수공무집행방해치사상 등의 혐의로 신청한 구속영장을 오늘(3일) 오후 발부했습니다.

법원은 사안이 중대하고 증거인멸 및 도주 우려가 있다고 영장 발부 사유를 밝혔습니다.

로페즈 하사는 사건 당일 다른 두 미군과 함께 서울 이태원에서 시민을 향해 비비탄 총을 쏜 뒤 출동한 경찰의 검문에 불응하고 도망가다 경찰관을 차량으로 들이 받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구속영장이 발부됨에 따라 법무부는 SOFA 규정에 근거해 4일 오전 로페즈 하사에 대한 구금인도 요청서를 주한미군 측에 보낼 예정입니다.

이번 사건처럼 살인·강간 등 중대범죄가 아닌 경우 미군이 인도요청에 응할 의무는 없지만, 미군은 관례상 '호의적 고려' 원칙에 따라 대부분 요청에 응해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