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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영수증 의무발급 기준 10만 원으로 하향

권태훈 기자

입력 : 2013.04.04 02:27|수정 : 2013.04.04 0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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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는 대통령 업무 보고에서 현금영수증을 의무적으로 발급해야 하는 기준 금액을 현행 30만 원에서 10만 원으로 낮추겠다고 밝혔습니다.

대상 업종도 확대해 변호사나 의사 말고도 결혼식 관련업과 이삿짐센터, 귀금속업 등이 추가됐습니다.

종이계산서 대신 매출자료를 국세청 전산망으로 전송하는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대상도 연 매출 10억 원에서 3억 원 이상 개인 사업자로 확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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